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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전기료 인상되는거 아시나요? 그러나 더 이상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덥지 않아도 되며, 추울 때 춥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전기료, 도시가스비에 신경 쓰며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4인 이상 세대일 경우최대 70만 원을 지원받고 전기, 도시가스 등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세요!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 총정리 안내드립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요건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가능 대상인지 모의계산으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하여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 지원금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절기에 받은 지원금을 동절기 바우처에 4만 5천원까지 당겨쓰기 가능합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
단, 신청기간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하셔야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하절기, 동절기 상세 지원금액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 해보세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아직도 비싼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시 100% 내고 계셨나요?
몰라서 놓친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이제부터라도 신청하셔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하게 보내세요!
🔻신청기간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으로 이동할 수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예외 ( 우편, 팩스, 대리인, 온라인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사용방법
1.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 📌 국민행복 카드사 전화번호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참고!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요금차감하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분들은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 결제하나요?
□ 전기
- 한전 : 전화결제(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단,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카드사 : BC)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결제가 불가합니다.
- 그 외 전기 공급사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합니다.
□ 도시가스
- 방문 결제, 전화 결제, 홈페이지 결제, 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 별로 지원하는 결제 방식이 다르니, 사용 전 반드시 공급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난방
-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요금차감 형식으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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