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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5월은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되는 지원이지만,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대상조건 확인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등 안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대략 4개월 내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5월신청-> 8월말 지급
    📍 6월~11월 신청-> 10월 말~다음해 1월말 지급

     

    -상반기분 지급 :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지급 : 2024년 6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정기신청분 지급 : 2024년 8월말 

     

    근로장려금 지급일
    출처: 홈텍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경로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받지 못 하셨다면 손택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받지 못하셨어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경로
    >>안내문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홈텍스 PC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손택스 모바일앱 다운로드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그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대리, 자동신청)

    신청 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할 수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출처: 홈텍스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반기신청: 상반기 2023. 9. 1 ~ 9. 15, 하반기 2024. 3. 1 ~ 3.15
    -기한후 신청 : 2024.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출처: 홈텍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아래 파일을 통해 총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hwp
    0.09MB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2024년 5월 한달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아래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③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잠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기간 내 신청하셔야 감액 없이 받을 수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가이드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 하세요 ! 

     

     

     

     

    용어정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란?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 VS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

     

     

    자주묻는질문 Q&A 답변

    📍 2023년에 무직자, 백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무직자, 백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을 했던 분들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입니다.
    백수나 무직자는 현재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년에 근로를 한 뒤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안내문은 5.2.부터 문자메시지, 

    네이버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 11월30일 까지 가능합니다.
    단,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 증빙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반기와 정기 차이

    반기 -> 1년에 2번 신청
    두 번 장려금 지급하고,

    정기 -> 1년에 1번 신청
    한 번만 장려금 지급받는 것을 뜻 합니다.


    근로소득자 -> 반기, 정기 모두 신청가능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반기안됨)
    자녀근로장려금 -> 정기신청만 가능(반기안됨)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반기, 정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 정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하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인 5월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저의 근로장려금 신청해두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별도로 신청해야하나요?

    -> 근로장려금 미리(반기) 신청해두셨으면, 자녀장려금은 5월 1일 날짜로 자동신청 됩니다.
    심사 및 지급은 6월말 정도로 예상되며,
    심사결과 근로/자녀 둘 다 기준 충족시 한번에 같은 날 일괄지급됩니다. 




    동영상 가이드

    글 읽을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한 동영상도 첨부 해드렸습니다. 확인 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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