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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를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여 가정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준비서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신청대상,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이번 2025년 기초연금제도에서 변경된 사항은 바로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인데요. 이전 년도 대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계산 방식은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환산액 - 부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불편하시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있습니다.
🔻아래 버튼 확인하기🔻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