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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한강뷰를 찾고 계셨나요? 시세차익 최소 20억이상 최고의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청약일정 등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 약 23억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기준 가격은 = 약 42억 원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청약이 성사된다면 앉은자리에서 15~20억 원 정도의 돈을 얻을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청약자격을 🔻 🔻 🔻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청약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고단지 연습하기" 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청약 일정
코앞에 신반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2024년 7월 19일 (금)
✅특별공급 접수일 2024년 7월 29일(월)
✅1순위 청약 : 7월 30일 (화) 일반지역
✅1순위 청약 : 7월 31일 (수) 기타지역
✅2순위 청약 : 8월 1일 (목)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8월 7일(수) 👉 당첨자확인👉
✅계약일 : 2024년 8월 19일(월) ~ 8월21일(수)
시세차익 최소15억~ 최대 20억 원 기대할수 있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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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필요서류
🔻상세 청약 대상 조건🔻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2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사람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사람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사람. (해외건설 근로자만 해당) 추천기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23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41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사람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사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19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7.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포함)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평면도
래미안 원펜타스는
개별적으로 아파트 방문하는 것을 불가하고 온라인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내부를 확인해 볼 수있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59A 타입
- 5세대
4BAY 판상형 구조
확장형*
✅59B 타입
- 30세대
2BAY 타워형
59타입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확장형*
✅59C 타입
- 2세대
4BAY 판상형
확장형*
✅ 84A 타입
- 106세대
4BAY 판상형
확장형*
✅84B 타입
- 55세대
2BAY 타워형
확장형*
아파트 입지조건
한강이 보이는 신반포역 9호선 초역세권 레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매리트 있는 입지조건 중 하나는 학군이라고할 수있는데요.
상위1~2%의 학교인
세화여자중학교 사립 199mm
신동중학교공립 2.2Km
경원중학교 공립 1.5Km
뿐만아닌
반포초, 계성초, 반포중, 신반포중이 근접해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좋습니다.
반포한강공원과 신세계 백화점을 걸어서 갈 수 있는거리에 있으며, 엔터식스 강남점, 뉴코아 강남점, 서울성모병원 등등 반포 입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계신대로 입니다.
✅ 레미안 원펜타스 위치: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
✔세대규모 | 6개동 641세대 (일반분양 292세대) |
✔ 용적률 / 건폐율 | 399% /19% |
✔ 전용면적 종류 | -59㎡ : 4세대 -84㎡ : 215세대 -107㎡ : 21세대 -137㎡ : 11세대 -155㎡ : 4세대 -191㎡ : 4세대 |
✔ 주차 | 1,350대 (세대당 2.14대) |
✔ 층수 | 지하 4층 ~ 35층 |
✔ 입주예정일 |
2024년 8월 |
꼭 알아두기
✔ 거주의무기간 3년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사이 설정되어있으며 실거주 의무 가긴동안 소유주는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수 없고, 만약 위반시벌금이 부과되거나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에,소유주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동안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 유예 정책인 실거주의무 3년 유예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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