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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들어오는 건 느린데 세금 납부일은 왜 이렇게 빠르게 찾아 오는 걸까요?

    벌써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이 찾아 왔습니다. 자세한 재산세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절세방법 등 안내드립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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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건축물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

     

    ✅  납부 기간 :

    2024년 1차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 (화) ~ 7월 31일(수) 까지 입니다.

    2차 납부 기간은 9월 16일(월) ~ 9월 30(월) 까지입니다.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공장, 창고 상업용 건물)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농지, 임야 등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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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납부기간 2차 납부기간
    7월 16일~7월 31일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
    9월 16일~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

     

     

        - 재산세(주택)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연납)하면 됩니다.
        - 20만원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위텍스  또는 인터넷 지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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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 이용 납부

     

    3.  ARS 납부 : 142211(전국공통)

     

    4.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광주·국민·농협·신한 등 ) 납부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

     

     

    결제수단 혜택

     

     

    신한은 0.17%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이 있으며

    KB 국민은 스타벅스 디저트 쿠폰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현대는 특정 고객층 대상에게 1만원 청구 할인을 진행합니다.

     

     

     

     

     

     

     

    할인(절세) 받는 방법

     

    1. 공시가격 인하 요청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통해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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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연금 가입하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25%감면 받을 수있습니다.
    (단 5억원이 초과한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2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받기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닌 건축물, 주택을 건축할때 내진설계로 진행 하였다면 재산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일 경우 5년간 50% 감면을 받고 또한 보수로 내진설계를 갖췄다면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 활용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을 줍니다.

     


     5. 매도일정 확인하기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내야 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생애최초 주택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그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는 경정 청구를 통해 취득세 면제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납부 기간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액도 결정되고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 공시가격: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며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 과세표준액: 

    공시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세율과 과세표준액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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