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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안내 받고 일부 상환을 하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힘들었을때 연체되었던 통신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4년 6월 21일 부터는 이러한 분들께 통신비용을 최대 90%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받지 못하는 통합 무 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합 채무 조정 신청 방법
경제적 사회 생활 재기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최대로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작일 : 2024년 6월 21일 (금)
* 21일부터 신청할 경우 2024년 8~9월께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조정 대상이 되는 통신채무
-이동통신 3사 SK KT 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금융채무 조정대상자는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개선된 사항 :
금융 채무와 다르게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통신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수준도 미납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했지만 이번 통합재무조정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통신비 연체된 37만명 앞으로 최대 90% 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 통신사 별도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 통신) 한번에 신청가능
✔ 미납요금의 최대 5개월 분납만 가능 -> 최대 90% 원금 감면
총 500억원 가량의 통신 채무를 지고 있는 37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기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경우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무조정을 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세요!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통합채무조정 이란?
📌 통합채무조정 : 통신 + 금융 복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 제도를 말합니다.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에 비해 소액인 경향이 있지만 휴대폰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 지인 등과 관계 단절과 본인인증 불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사회 활동 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와 과기부는 신복위, 통신업계 등과 협의 하여 2024년 6월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해 통신·금융 복합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 앞으로 통신채무자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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