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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을 준수하다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금액과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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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금액
간단한 예를 들어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일반도로 신호 위반시 과태료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
일반도로 신호 위반시 범칙금 | 일반도로(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
간단한 예를 들어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나의 최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단속내역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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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신호위반일 경우
-과태료는 7만원만 부과 (벌점없음)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 일반도로에서 전용도로 주행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5만원 (벌점없음)
-범칙금은 4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
✔ 고속도로의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9만원 (벌점없음)
-범칙금은 6만원 + 벌점 30 부과
✔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60km/h 초과시
-과태료는 13만원 (벌점없음)
-범칙금 12만원 + 벌점 80점 부과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만원 | 1천 2백 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만 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2천백 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만2천5백 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3천 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만5천 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만원 | 3천9백 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만7천5백 원 |
위반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미만)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 (차주) |
중앙선 침범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록 전용차로를 통행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 따르지 않을때 | 7만원 | 8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
13 만원 10 만원 7 만원 4 만원 |
14 만원 11 만원 8 만원 4 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5만원 | 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구간에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며 스쿨존이라고도 불립니다. 사고 시 일반 도로에 비해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는 차량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약 2배의 과태료가 적용)
승용차 | 7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
승합차 | 8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14만 원) |
이륜차 | 5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 |
✅ 현장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 6만 원(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30점) |
승합차 | 7만 원(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30점) |
이륜차 | 4만 원(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30점) |
자전거 | 3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6만 원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 및 가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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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간을 놓칠경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무려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30일이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게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이 진행되면 각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가 선고되고,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에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남아있는 면허정지는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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